바우처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 드립니다.
서비스 기간과 바우처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변동됩니다. 상세내역은 【2024~25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표를 참고해주세요.
연도변환에 따라 2025년 적용 서비스 기준 가격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서비스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시작일 기준으로 비용이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일당 단가 (단위:천원) 24년 25년 | 단태아 | 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 삼태아 | |
인력 1명 | 인력 2명 | 인력 2명 | ||
137.6 142.4 | 172 178 | 265.6 275.2 | 344 356.8 |
【2024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가격 | 본인부담금 | ||||||
---|---|---|---|---|---|---|---|---|
순위 | 소득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 태 아 | 첫 째 | A-가-① | 5일 688 712 | 10일 1,376 1,424 | 15일 2,064 2,136 | 68 70 | 276 286 | 620 642 |
A-통합-① | 151 156 | 427 442 | 826 855 | |||||
A-라-① | 255 264 | 647 670 | 1,073 1,111 | |||||
둘 째 | A-가-② | 10일 1,376 1,424 | 15일 2,064 2,136 | 20일 2,752 2,848 | 110 114 | 372 385 | 771 798 | |
A-통합-② | 276 286 | 620 642 | 1,073 1,111 | |||||
A-라-② | 482 499 | 928 960 | 1,376 1,424 | |||||
셋 째 이 상 | A-가-③ | 10일 1,376 1,424 | 15일 2,064 2,136 | 20일 2,752 2,848 | 83 86 | 331 343 | 716 741 | |
A-통합-③ | 248 257 | 599 620 | 1,045 1,082 | |||||
A-라-③ | 454 470 | 888 919 | 1,321 1,367 | |||||
쌍 생 아 | 인력 1명 | B-가-① | 10일 1,720 1,780 | 15일 2,580 2,670 | 20일 3,440 3,560 | 69 71 | 361 374 | 826 855 |
B-통합-① | 241 249 | 645 668 | 1,135 1,175 | |||||
B-라-① | 516 534 | 1,057 1,094 | 1,583 1,638 | |||||
인력 2명 | B-가-② | 10일 2,656 2,752 | 15일 3,984 4,128 | 20일 5,312 5,504 | 215 223 | 730 756 | 1,293 1,340 | |
B-통합-② | 440 456 | 1,017 1,054 | 1,637 1,6796 | |||||
B-라-② | 776 804 | 1,447 1,499 | 2,153 2,231 | |||||
삼 태 아 | 인력 2명 | C-가-① | 15일 5,160 5,352 | 25일 8,600 8,920 | 40일 13,760 14,272 | 104 108 | 860 892 | 2,476 2,568 |
C-통합-① | 515 534 | 1,719 1,783 | 3,440 3,567 | |||||
C-라-① | 1,186 1,230 | 2,666 2,765 | 4,816 4,994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 아 | 첫째 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 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 아 이상 | 10일 | 15일 | 20일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구분 없음 | 10일 | 15일 | 20일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구분 없음 | 15일 | 20일 | 25일 |
❍ 구비서류
➀ 산모수첩 (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생 후)
➁ 산모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必)
③ 신청 월 기준 직전월 건.보.료 확인 (1577-1000(건강보험공단)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납부확인서는 안가져 오셔도 되세요. 방문 시 동의서 받고 직접 조회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무급휴직(육아휴직)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정부지원 신청이 절대 불가함
❍ 신청장소 : 각 보건소 모자보건팀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062-410-8967 | 서구 보건소 062-350-4138, 4720 | 광산구 보건소 062-960-8757 | 동구 보건소 062-608-3333 |
남구 보건소 062-607-4332 | 담양군 보건소 061-380-3984, 3998 | 화순 보건소 061-379-5355,5350 | 나주 보건소 061-339-2128 |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신분은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에서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1. 검색창에 복지로 입력
2. 복지로 사이트 접속
3. 상단 온라인신청 탭 클릭
4. 상단 복지서비스 신청 탭 클릭
5. 왼쪽 바 임신출산 클릭, 그 아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클릭
6. 스크롤 쭉 내려서 복지서비스신청하기 클릭
-첨부서류 : 등본, 산모수첩(분만예정일 첨부) 또는 의사진단서(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때만, 같을경우 첨부X)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근무시간
구분 | 근무시간(평일) | 근무시간(토요일) | 휴무시간 | 명절 |
출퇴근형 | 오전9시~오후 6시 | 오전9시~오후 2시 | 하루1시간 (휴식 및 점심시간) | 2~3일간 근무하지않습니다. (서비스기간에서 제외되며 휴무기간만큼 연장합니다.) |
입주형 | 토요일 오후4시 퇴근~일요일밤 7시 복귀원칙 주5일제는 금요일 오후5시 퇴근, 일요일밤 7시 복귀 | 입주는 1일 평균 2시간 외출 가능 22:00 ~ 익일 06:00 사이는 아기와 함께 취침하며 신생아 돌보는 일만 합니다. |
추가비용가격표(1일기준)
구분 | 서비스 가격 | 단위 |
미취학 | 8,000 | 명당 |
취학 | 5,000 | 명당 |
기타가족 | 5,000 | 명당 |
시간연장 | 13,000 | 시간당 |
추가 휴일 근무시(토요일) | 1.5배 가산 | |
추가 휴일 근무시(일요일/공휴일) | 2.0배 가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