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처음의 하루에,
든든한 돌봄을
더합니다.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엄마와
세상에 막 도착한 아기를 위해.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찾아갑니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01 · 지원 대상
우리 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출산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해도 둘째아 이상·다태아 등은 지역별 예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주세요.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각각 F-2·F-5·F-6 체류자격이 필요합니다.
02 · 돌봄 내용
엄마의 회복부터 아기의 하루까지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산후 체조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수유 지원
산모 식사 준비 — 산모를 위한 식사 마련
생활 공간 관리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산모·신생아 외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제공기관과 별도로 협의해 주세요.
03 · 이용 기간과 비용
우리 가족에게 맞는 기간을 선택하세요
단태아 5~20일 / 쌍태아 10~20일 / 삼태아 이상 15~40일
출산 순위와 태아 유형, 단축·표준·연장 선택에 따라 이용일수가 달라집니다.
바우처는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용합니다.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공기관의 최종 서비스 가격과 본인부담금을 상담 시 확인해 주세요.
04 · 신청 방법
신청부터 이용까지, 세 단계
1. 지원 대상 확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 기준과 지역별 예외 지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보건소 또는 온라인 신청
보건소 방문,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전 확인해 주세요.
3. 제공기관 선택 후 일정 상담
등록된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이용일수, 방문 일정, 본인부담금을 결정합니다.
예외 신청 기한: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은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입원 시에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이 페이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안내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최종 지원 여부와 최신 기준은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