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바우처 이용요금

바우처 산후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 드립니다.

서비스 기간과 바우처 등급에 따라 본인 부담금은 변동됩니다. 상세내역은 【2023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표를 참고해주세요.

본인 부담금
1일당
단가
(단위:천원)
단태아쌍태아
(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인력 2명
132.8165.6232.4265.6

【2023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구분
서비스 기간/가격
본인부담금
순위
소득유형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A-가-①
5일

664

10일

1,328

15일

1,992

66
266
598
A-통합-①
146
412
797
A-라-①
246
624
1,036
A-가-②
10일
1,328
15일

1,992

20일

2,656

106
359
744
A-통합-②
266
598
1,036
A-라-②
465
896
1,328
A-가-③
10일

1,328

15일

1,992

20일

2,656

80
319
691
A-통합-③
239
578
1,009
A-라-③
438
857
1,275
인력
1명
B-가-①
10일

1,656

15일

2,484

20일

3,312

66
348
795
B-통합-①
232
621
1,093
B-라-①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②
10일

2,324

15일

3,486

20일

4,648

188
639
1,131
B-통합-②
385
890
1,432
B-라-②
679
1,266
1,884
인력
2명
C-가
15일

3,984

20일

5,312

25일

6,640

80
531
1,195
C-통합
398
1,062
1,660
C-라
916
1,647
2,324
바우처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 아

첫째 아

5일

10일

15일

둘째 아

10일

15일

20일

셋째 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중증+단태아)

구분 없음

10일

15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구분 없음

15일

20일

25일


❍ 구비서류                               

  ➀ 산모수첩 (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생 후)

  ➁ 산모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등본상 주소지 다를 경우 必)

  ③ 신청 월 기준 직전월 건.보.료 확인 (1577-1000(건강보험공단)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납부확인서는 안가져 오셔도 되세요. 방문 시 동의서 받고 직접 조회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무급휴직(육아휴직)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간 경과 후에는 정부지원 신청이 절대 불가함

❍ 신청장소 : 각 보건소 모자보건팀

광주광역시 북구 보건소 062-410-8967
서구 보건소 062-350-4138, 4720
광산구 보건소 062-960-8757
동구 보건소 062-608-3333
남구 보건소 062-607-4332
담양군 보건소 061-380-3984, 3998
화순 보건소 061-379-5355,5350
나주 보건소 061-339-2128

❍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신분은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에서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온라인신청>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1. 검색창에 복지로 입력

2. 복지로 사이트 접속

3. 상단 온라인신청 탭 클릭

4. 상단 복지서비스 신청 탭 클릭

5. 왼쪽 바 임신출산 클릭, 그 아래 산모신생아건강관리 클릭

6. 스크롤 쭉 내려서 복지서비스신청하기 클릭 


 -첨부서류 : 등본, 산모수첩(분만예정일 첨부) 또는 의사진단서(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때만, 같을경우 첨부X)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근무시간

구분
근무시간(평일)
근무시간(토요일)
휴무시간
명절
출퇴근형
오전9시~오후 6시
오전9시~오후 2시
하루1시간
(휴식 및 점심시간)
2~3일간 근무하지않습니다.
(서비스기간에서 제외되며 휴무기간만큼 연장합니다.)
입주형

토요일 오후4시 퇴근~일요일밤 7시 복귀원칙
주5일제는 금요일 오후5시 퇴근, 일요일밤 7시 복귀
입주는 1일 평균 2시간 외출 가능
22:00 ~ 익일 06:00 사이는 아기와 함께 취침하며 신생아 돌보는 일만 합니다.
  • 산후조리 하루 일정은 산모의수면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될수 있으며 산모의 요청시 서비스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지침상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상 일반 회사처럼 점심 휴게시간 1시간 동안 제공인력이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휴게시간이 보장되기 어려운 경우, 업무시작 또는 종료시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은 퇴근 시간 30분 앞당겨서 시행)

추가비용가격표(1일기준)

구분
서비스 가격
단위
미취학
8,000
명당
취학
5,000
명당
기타가족
5,000
명당
시간연장
13,000
시간당
추가 휴일 근무시(토요일)1.5배 가산
추가 휴일 근무시(일요일/공휴일)2.0배 가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수준(단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