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 및 교육

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금 지급

- 보건복지부 인증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 필수(40~60시간 이수)

- 매월 1~2회 교육 과정 실시(사전 예약 필수) 

1. 2025 바우처 서비스 수당


 103,200원(24년) → 106,800원(25년)

# 지정 관리사: 5,000원 추가 지급


2. 2025 일반 서비스 수당


# 일반 서비스: 110,080원(24년) → 115,000원(25년)


3. 2025 베스트 관리사


# 상품권 5만원 지급


4. 2025 800시간 근속 격려금


# 매 800시간 근속 시 상품권 20만원 지급

주5일 근무, 휴무일 조정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 안내 


☀ 교육일시 : 월 1회(광주광역시 내 교육장에서 교육)

* 신규자 과정 : 집합60시간

* 경력자 과정 : 집합40시간(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장소/시간 : 광주광역시내 교육장 / 오전9시 ~ 오후5시40분(1일 8시간)


☀ 교육비(교재비 포함) : * 신규자 28만5천원  / * 경력자 23만5천원


☀ 문의: 062) 384-0015


☀ 교육수료 후, 2년 이내 800시간 활동시 교육비 전액 환급

산모 및 산모가족의 행복
지켜드리는 전문 관리사입니다.

‘산후도우미’ ‘산모도우미’ 라고 불리웠던 산후관리사는
출산후 여성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산욕기에 산모님이 가정에서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전문인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자니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신생아 집단 감염등의 불미스런 사고로 인해 많은 산모님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요즘,
가정내에서 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산모 건강 및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등 전문 교육을 수료후 산모님이 가정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며
큰아이 돌보기는 물론 가사일을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산모가족의 행복 또한 지켜 드리는 전문 관리사입니다.

산후관리사 자격요건

  • 직접 자녀양육을 경험하신 30대 중반에서 50대까지의 여성
  •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산후조리 교육 과정을 이수 하실 수 있는 분
  •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 (건강진단서를 통해 감염균 보균 여부 확인)
  • 사랑과 정성으로 산모와 아기를 돌보실 수 있는 품성을 지니신 분
  • 유사 돌봄 분야 및 산후관리사 활동 경험이 있는 분 우대

모집절차 및 교육과정

1. 산후관리사 지원 및 선발

  • 산후관리사 지원(전화, 인터넷, 내방)
  • 면접을 통해 산후관리사 적성, 인성, 건강등 충족여부 확인

응모자격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ʻ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ʼ을 이수한 자


 제공인력 결격사유(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론교육

  • 산모와 신생아 care 에 관련된 전문지식 및 관리사 역할
  • 위생, 영양, 가사, 정서, 안전관리등 산후관리 전반의 이론
  • 산모/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 및 대처법
  • 신생아 질병, 발달 과정 등 기본 지식


3. 실기 및 실무 교육

  • 산모관리 : 산모케어, 모유수유, 산후체조, 유방, 복부, 손발 care, 산후조리기구 사용법등
  • 신생아관리 : 아기케어, 목욕, 제대관리 등
  • 가사관리 : 청소, 세탁, 식사 준비등

4. 인성 교육 및 case 스터디

  • 산후관리사로서의 직업의식, 자기관리, 기본에티켓, 봉사정신등 소양교육
  •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이해 및 예절 교육
  •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등 사례 교육


5. 이론 및 실기 테스트

  • 이론 및 실기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적격자를 선발 합니다.


6. 수료증 수여 및 유니폼 제공


7. 건강 진단서 및 서약서등 최종 입사서류 제출

가. 채용 후 매 1년마다 건강진단서를 새로 제출(채용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판정된 것이어야 함)

- 건강진단의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및 파라티푸스(소화기계 급성 감염병)과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중독이 포함되어야 함

 * 진단 필수항목이 포함된 ʻ건강진단 결과서(일명, 보건증)ʼ로 제출할 수 있음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행 건강진단서(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라도 빠진 경우 인정 불가)

다.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가정법원)

라. 범죄경력조회 동의서(사무실에서 서명)

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사무실에서 서명)


8. 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만족도 평가)


9. 정기적 보수 교육

  • 교육이수후 활동 중 정기적인 보수 교육 및 실무교육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전문성 향상

산후관리사 유형

유 형
내 용
출퇴근형
산모님 가정에 출근하여 9시 ~ 18시(토요일 14:00)까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린 후 퇴근하는 유형으로서, 신생아가 밤에 잠을 잘 자고 모유수유를 하시는 산모님께 적합 합니다.
입주형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님 가정에 상주하면서 산후조리를 제공하기에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산후조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관리사가 아이를 보살피므로 산모는 평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혼합형
출퇴근형과 입주형을 혼합한 서비스로서, 출산 직후 입주 서비스를 받으시다가 회복 상태에 따라 출퇴근으로 전환하는 서비스 입니다. (예: 입주 2주 + 출퇴근 2주)

산후관리사 구분

일반
일반산후관리는 전문적인 산후관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이론, 실기 평가과정을 합격하시고, 실제 서비스에 있어 일정기간 활동 능력이 검증된 산후관리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산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표준서비스 입니다.
베스트
베스트 산후관리사는 경력 2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님의 평가가 좋으며 교체건이 년2회 이내 이며 베스트 관리사 심화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관리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 교육 신청 자격

 –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

 * 단, 제공인력 취업 시에는 별도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 단,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아래 체류자격 비자를 가진 자에 한함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2. 교육과정 구분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기타사항
신규자
과정

정부 바우처 ʻ산모・신생아 방문 서비스ʼ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총 60시간

- 이론 28

- 실기 32

제공인력으로 참여 전에 교육 이수

경력자

과정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 분야 (가사ㆍ간병 방문지원, 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 또는 이와 유사한 돌봄 분야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 (타 법령 등에 따른 교육훈련 기관 전문기관으로 직업훈련 기관, 평생교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등)에서 산모・ 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 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총 40시간

- 이론 15

- 실기 25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3.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

4.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으로 확인

 ※ 1~4호 경력은 교육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

 ※신규자 과정과 통합 운영 가능

3. 교육 내용


가. 신규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단위 : 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론

(28)

실기

(32)

합계

(60)

1.역할인식

1-1.제도의 이해

1-1-1.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이해

0.5

0.0

0.5

1-1-2.아동학대 예방 교육

2.0

0.0

2.0

1-2.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윤리

1-2-1.직업윤리 및 직무태도

0.5

0.0

0.5

1-2-2.건강관리사 근로기준

0.5

0.0

0.5

1-2-3.건강관리사 자기관리

1.0

0.0

1.0

2.서비스 준비

2-1. 서비스대상 이해

2-1-1.출산 후 산모에 대한 이해

1.5

0.0

1.5

2-1-2.특수 대상 산모 관리

1.0

1.0

2.0

2-1-3.신생아에 대한 이해

1.5

0.0

1.5

2-1-4.특수 신생아 관리

1.0

1.0

2.0

2-2.서비스 내용 이해

2-2-1.서비스 현장의 이해

0.5

0.0

0.5

2-2-2. 서비스 표준의 이해

0.5

0.0

0.5

2-3.방문 준비

2-3-1.기본 에티켓

0.5

0.5

1.0

2-3-2.서비스 준비물

0.0

0.5

0.5

3.서비스 실행

3-1.최초 방문

3-1-1.가정환경 및 욕구 파악

0.5

0.5

1.0

3-1-2.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0.5

0.5

1.0

3-2.신생아 돌보기

3-2-1.신생아 청결 및 위생관리

1.0

1.0

2.0

3-2-2.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2-3.신생아 인공수유

0.5

0.5

1.0

3-2-4.신생아 목욕

1.0

4.0

5.0

3-2-5.신생아 케어 일반

0.5

0.5

1.0

3-2-6.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0

3.5

6.5

3-3.산모 건강관리

3-3-1.산모 영양 관리

1.0

4.0

5.0

3-3-2.산모 신체회복 지원

2.0

6.0

8.0

3-4.일상생활 지원

3-4-1.가족 지원

1.0

0.0

1.0

3-4-2.가사 지원

0.5

0.5

1.0

3-4-3.정서 지원

1.0

1.0

2.0

4.문제해결

4-1.의사소통

4-1-1.의사소통

1.0

1.5

2.5

4-2.갈등관리

4-2-1.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0.5

1.5

2.0

5.정부바우처 행정

5-1.기록

5-1-1.제공기록 관리

0.5

0.0

0.5

5-2비용결제

5-2-1.서비스 비용결제

0.5

0.0

0.5

6.교육 행정

6-1.교육행정

6-1-1.교육행정

(2.0)

(3.0)

(5.0)

* 음영 부분은 경력자 과정에 포함된 교육과목임

* 교육행정 시간은 총 이수시간과 별도로 운영함

*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온라인 교육(아동권리보장원, 서울런4050, 경기도 GSEEK)으로 대체 가능


나. 경력자 과정

교육 과목 및 내용

교육시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론

(15)

실기

(25)

합계

(40)

1.역할인식

1-1.제도의이해

1-1-1.바우처 제도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의 이해

0.5

0.0

0.5

1-1-2.아동학대 예방 교육

2.0

0.0

2.0

2. 서비스 준비

2-1. 서비스대상 이해

2-1-1.특수 대상 산모관리

1.0

1.0

2.0

2-1-2.특수 신생아 관리

1.0

1.0

2.0

3.신생아 돌보기

3-1.신생아돌보기

3-1-1.신생아 모유수유

2.0

4.0

6.0

3-1-2.신생아 목욕

1.0

4.0

5.0

3-1-3.신생아 건강 및 안전관리

3.0

3.5

6.5

3-2.산모건강관리

3-2-1.산모 영양 관리

1.0

4.0

5.0

3-2-2.산모 신체회복 지원

2.0

6.0

8.0

4.문제해결

4-1.갈등관리

4-1-1.현장 문제 및 갈등 해결

0.5

1.5

2.0

5.정부바우처 행정

5-1.기록

5-1-1.제공기록 관리

0.5

0.0

0.5

5-2.비용결제

5-2-1.서비스 비용결제

0.5

0.0

0.5

4.수료 기준

 – 출석률 : 이론・실기 과목 각 80% 이상 출석

 – 평가 점수 : 이론・실기 평가 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4-1. 수료기준 미달 시 조치

 – 출석률 미달 : 결석 과목에 대해 수료기준 비율(80%)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회차 추가 수강 또는 별도 보강

 * 수업 보강의 경우, 지도 강사의 확인서 등 첨부

 – 평가점수 미달 : 수료기준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재시험 실시

 *이론, 실기 시험은 시험 차수 별로 평가 획득 점수를 기록・관리


4-2. 교육 후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수료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업처 안내 등에 조력하되, 인력 몰아주기 등 기관을 특정해서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지양

 – 교육과정 진행 중에도 특정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 취업 알선은 금지

 * 지정교육기관 직원 뿐 아니라 외부 강사 등에도 주지


5.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교육 수료일자가 2024.12.31. 이전인 대상자)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50일(4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교육 수료일자가 2025.1.1. 이후인 대상자)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100일(8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근무시간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제공인력별 서비스 제공기록 기준(서비스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

2) 지원액

 - (교육 수료일자가 2024.12.31. 이전인 대상자) 신규자 과정은 1인당 100,000원, 경력자 과정은 1인당 75,000원 지원 

 - (교육 수료일자가 2025.1.1. 이후인 대상자) 신규자 과정은 1인당 250,000원, 경력자 과정은 1인당 200,000원 지원

3) 교육비 지원 청구 및 지급절차

(1) 교육비 지원금 청구기한 

 - (교육 수료일자가 2024.12.31. 이전인 대상자)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수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입력(신청) 제한됨

 - (교육 수료일자가 2025.1.1. 이후인 대상자)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 수료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입력(신청) 제한됨

(2)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 제공인력이 소속된 제공기관의 장

(3) 지급대상 : 지원대상이 되는 제공인력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교육과정 표준 교육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