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수료 기준
– 출석률 : 이론・실기 과목 각 80% 이상 출석
– 평가 점수 : 이론・실기 평가 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4-1. 수료기준 미달 시 조치
– 출석률 미달 : 결석 과목에 대해 수료기준 비율(80%)에 도달할 때까지 다음 회차 추가 수강 또는 별도 보강
* 수업 보강의 경우, 지도 강사의 확인서 등 첨부
– 평가점수 미달 : 수료기준 점수에 도달할 때까지 개별적으로 재시험 실시
*이론, 실기 시험은 시험 차수 별로 평가 획득 점수를 기록・관리
4-2. 교육 후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
– 지정교육기관은 교육 수료자가 희망하는 경우 취업처 안내 등에 조력하되, 인력 몰아주기 등 기관을 특정해서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지양
– 교육과정 진행 중에도 특정 제공기관에 대한 홍보, 취업 알선은 금지
* 지정교육기관 직원 뿐 아니라 외부 강사 등에도 주지
5. 교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교육 수료일자가 2024.12.31. 이전인 대상자)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50일(4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교육 수료일자가 2025.1.1. 이후인 대상자) 산모・신생아 양성교육 과정(신규자 또는 경력자 과정) 수료 후 동 사업의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100일(800시간) 이상 근무하고, 교육비 신청일 현재 제공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근무시간은 전자바우처 시스템의 제공인력별 서비스 제공기록 기준(서비스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환산)
2) 지원액
- (교육 수료일자가 2024.12.31. 이전인 대상자) 신규자 과정은 1인당 100,000원, 경력자 과정은 1인당 75,000원 지원
- (교육 수료일자가 2025.1.1. 이후인 대상자) 신규자 과정은 1인당 250,000원, 경력자 과정은 1인당 200,000원 지원
3) 교육비 지원 청구 및 지급절차
(1) 교육비 지원금 청구기한
- (교육 수료일자가 2024.12.31. 이전인 대상자)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
* 수료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입력(신청) 제한됨
- (교육 수료일자가 2025.1.1. 이후인 대상자) 수료일로부터 2년 이내
* 수료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전자바우처 시스템 상 입력(신청) 제한됨
(2)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지원 대상 제공인력이 소속된 제공기관의 장
(3) 지급대상 : 지원대상이 되는 제공인력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인력 교육과정 표준 교육자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