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정 사항 안내 <사회서비스사업과, ’22.6.20.(월)>

관리자
2022-07-26

□ 주요 변경내용


 ○ 「모자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22.6.22.~)

   - (현행)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이수한 자 

    →(변경)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제공인력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유효기간 확대 적용 종료(’22.7.27.~) 

   - (현행)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변경)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적용일) 시스템 변경작업 후 ‘22. 7. 27.*부터 적용


     * (기준일 7.27.) 제공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날. ’22.7.26.까지 바우처가 생성된 이용자는 종전 유효기간(90일) 적용. 

       동일 일자에 사업을 신청한 경우라도 바우처 생성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름

       · (예시1) [신청] ’22.7.20.- [시스템 등록] 7.26. - [바우처 생성] 7.26. → 유효기간 90일 

       · (예시2) [신청] ’22.7.20. - [시스템 등록] 7.27. - [바우처 생성] 7.27. → 유효기간 60일 


 ○ 보수교육 관련 사이버교육 최대 인정시간 확대 적용 종료(‘22.7.1.~)

   - 제공기관의 장 및 관리책임자 : 4시간(6.30까지) → 2시간(7.1부터)

   - 제공인력 : 8시간(6.30까지) → 4시간(7.1부터)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5조의19(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① 산후조리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사회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후조리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소속 산후조리도우미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종전 제15조의19는 제15조의20으로 이동 <2021. 12. 21.>]


부칙 <제18612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5조의21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18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15조의19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 등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20. 12. 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