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 예고

관리자
2021-04-26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21.5.2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부터 적용)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2.5.22. 이용대상 확대 사항 반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4,632,000 

159,583 

160,445 

161,571 

3인

 5,976,000 

206,575 

220,777 

209,941 

4인

 7,314,000 

252,295 

277,765 

257,849 

5인

 8,636,000 

296,707 

329,659 

308,297 

6인

 9,943,000 

354,781 

393,994 

380,152 

7인

 11,246,000 

414,255 

456,308 

449,388 

8인

 12,549,000 

449,388 

494,952 

486,115 

9인

 13,852,000 

486,115 

531,814 

540,144 

10인

 15,154,000 

540,144 

583,151 

634,303